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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매거진 (Health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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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장애수당은 비수급 경증장애인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 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 수당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장애 수당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월 3만 원 지급

지원 대상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8세 이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이거나, 신청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 18~20세라도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전공과정 포함)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상세

선정 기준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교육급여 기준에 따라 차량 가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수당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그 외 대상자(차상위 등):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유의사항

장애수당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

마무리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증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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